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1의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6의2.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6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18.
법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