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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마약 등제2조의2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의3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제2조의4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제2조의5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6제2조의6 운영세칙제2조의7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조의8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제3조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제4조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제5조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제5조의2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제5조의3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제5조의4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제5조의5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6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5조의7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의8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6조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제6조의2제6조의2제8조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제8조의2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8조의3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의4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제8조의5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제9조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제11조제11조 마약류 투약 등제12조제12조 기록의 인계제12조의2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제13조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제13조의2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제14조제14조 행정처분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제15조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6조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16조의2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7조제17조 마약류 감시원제18조제18조제19조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제19조의2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제20조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제20조의2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20조의3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제20조의4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제20조의5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제20조의6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제20조의7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제20조의8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20조의9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제21조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제22조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제22조의2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제22조의3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제23조제23조 신고ㆍ고발제24조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제25조제25조 보상금의 지급제26조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제27조제27조 허가의 경합제28조제28조 권한의 위임제28조의2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조문 61 / 62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1.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1의2.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6의3.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8.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9.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의2.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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